2017년,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6살과 1살 자녀 둘을 차 안에 잠시 둔 채 마트를 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받고 체포된 사건
2017년 10월 2일 괌에서 여행을 갔던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6살과 1살 자녀 둘을 차 안에 둔 채 마트에 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며, 혐의는 아동 학대와 아이를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한 점 두 가지였습니다. 현지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는 즉시 기소를 취하했으나 다른 혐의는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 부부는 벌금으로 각각 500달러(법정최고형)를 내고 자녀들과 귀국했습니다.
괌 아동 방치 사건 자세한 내막
오후 2시 30분경 괌의 케이마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목격자가 아이들이 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뒷자석에 아이 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고 창문은 올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2시 50분에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4분 후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아이들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고 자고 있어 차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한국인 부모 부부가 3시 15분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최초 발견 후 45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현장에 도착해 자신들이 변호사와 판사라고 밝혔으며, 국내에서는 직위를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갑질사레로 여론이 형성됐으나 실제로는 직업을 묻는 현지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부부는 아동학대와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아이들은 보호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부부는 다음 날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재판 때까지 괌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당초 재판은 10월 25일로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아동 학대 혐의 기소가 취하되면서 부부는 10월 5일 경범죄인 차량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각각 벌금 500달러씩, 1000달러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괌 아동 방치 사건 부부의 얼굴 공개
미국에서는 머그샷(용의자가 체포된 후 찍는 사진) 공개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정보자유법상 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다는 보도등이 있지만 무한정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연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공개로 인한 공공의 문제와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간에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법이었다면 어떻게서든 풀려났을 법한 아동방치 사건입니다. 아무리 한 여름이 아니어도 아주 어린아이들을 차에 방치하다니,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참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 일어났던 유치원 버스기사와 교사가 3살짜리 아동이 중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는 대한민국 범죄, 방배동 미라 남편 사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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